무역 거래 조건 규칙 (EXW,FOB,CFR,CIF,FCA,DAP, DDP)
1. EXW (Ex Works, 공장인도조건)
판매자 책임 최소
판매자는 자기 공장(또는 창고)에서 물품 인도
운송, 수출통관, 보험 등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 부담
국내 거래에 가까운 조건
- 판매자 부담 ↓ 구매자 부담 ↑
2. FOB (Free On Board, 본선인도조건)
해상 운송 전용
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순간 위험 이전
판매자: 수출통관 + 선적까지 책임
구매자: 해상운임, 보험, 도착 후 비용 부담
- 해상거래에서 매우 일반적
3. CFR (Cost and Freight, 운임포함조건)
해상 운송 전용
판매자가 목적항까지 해상운임 부담
그러나 위험은 선적 시점에 이전
- 운임은 판매자 부담, 위험은 선적 시점 이전
4. CIF (Cost, Insurance and Freight, 운임·보험료 포함조건)
해상 운송 전용
판매자가 해상운임 + 최소 보험료 부담
위험 이전 시점은 선적 시점
- CFR + 보험 포함
5. FCA (Free Carrier, 운송인인도조건)
모든 운송방식 가능
판매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
수출통관은 판매자 책임
이후 위험과 비용은 구매자 부담
- 항공·복합운송에 많이 사용
6. DAP (Delivered At Place, 도착지 인도조건)
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
수입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 부담
목적지 도착 시 위험 이전
- Door-to-Door와 유사하지만 관세 제외
7. DDP (Delivered Duty Paid, 관세지급 인도조건)
판매자 책임 최대
목적지까지 운송
수입통관 + 관세까지 모두
구매자는 거의 제품만 수령
판매자 부담 ↑↑구매자부담 ↓ ↓