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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 거래 조건 규칙 (EXW,FOB,CFR,CIF,FCA,DAP, DDP)

무역 거래 조건 규칙 (EXW,FOB,CFR,CIF,FCA,DAP, DDP)

다양한 정보 ·

1. EXW (Ex Works, 공장인도조건)

판매자 책임 최소

판매자는 자기 공장(또는 창고)에서 물품 인도

운송, 수출통관, 보험 등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 부담

국내 거래에 가까운 조건

- 판매자 부담 ↓  구매자 부담 ↑

 

2. FOB (Free On Board, 본선인도조건)

해상 운송 전용

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순간 위험 이전

판매자: 수출통관 + 선적까지 책임

구매자: 해상운임, 보험, 도착 후 비용 부담

- 해상거래에서 매우 일반적

 

3. CFR (Cost and Freight, 운임포함조건)

해상 운송 전용

판매자가 목적항까지 해상운임 부담

그러나 위험은 선적 시점에 이전

- 운임은 판매자 부담, 위험은 선적 시점 이전

 

4. CIF (Cost, Insurance and Freight, 운임·보험료 포함조건)

해상 운송 전용

판매자가 해상운임 + 최소 보험료 부담

위험 이전 시점은 선적 시점

- CFR + 보험 포함

 

5.  FCA (Free Carrier, 운송인인도조건)

모든 운송방식 가능

판매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

수출통관은 판매자 책임

이후 위험과 비용은 구매자 부담

- 항공·복합운송에 많이 사용

 

6. DAP (Delivered At Place, 도착지 인도조건)

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

수입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 부담

목적지 도착 시 위험 이전

- Door-to-Door와 유사하지만 관세 제외

 

7. DDP (Delivered Duty Paid, 관세지급 인도조건)

판매자 책임 최대

목적지까지 운송

수입통관 + 관세까지 모두

구매자는 거의 제품만 수령

판매자 부담 ↑↑구매자부담 ↓ ↓